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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시기 종류

티불리 2019. 3. 13. 17:43

액화석유가스(LPG) 차량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영업용, 장애인용 등으로 활용이 제한됐지만 관련 법 통과 시 일반인도 관련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.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제조사들의 LPG 차량 부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

국회는 3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 허용 등이 담긴 ‘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’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. LPG차량의 일반인 구매 허용은 37년 만에 처음입니다.

정부는 LPG 차량 규제 완화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합니다. 완성차업체들은 디젤, 가솔린 모델 차량을 주로 생산하는데 지난해 신규 등록된 LPG 승용차는 10만여대로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%에 불과합니다.  충전 인프라 역시 부족한데 서울 기준 70여곳이 전부입니다. 일반 주유소가 500여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.

그렇지만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LPG 차량 생산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